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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기준과 석가탄신일의 적용

매년 음력 4월 8일은 석가탄신일이죠?

흔히들 4월 초파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음력 4월 8일이다보니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올해는 5월 12일, 슬프게도 일요일이 석가탄신일이 되었습니다,,ㅠ.ㅠ

5월 달력인데요, 

5월 5일 어린이날도 일요일이라 슬펐던 사람들을 위해 대체휴일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5월 6일은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적용되고.

그런데 왜 부처님오신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대체휴일, 대체공휴일은 사실 무조건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일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구요,

법으로 콕 찝어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렇게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이죠!!!!ㅋㅋ

 

사실 왜 많고많은 법정공휴일 중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적용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지 않지만

일단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겠죠?

참고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되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구요,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이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에요.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