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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초저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가야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특히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은 집을 월세로 할 보증금 조차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죠.

아직 학자금도 다 못갚은 상황인 예비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신혼부부만을 위한 초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하신다고 무리해서 혼인신고를 먼저할 필요도 없죠.

조건도 그리 어렵지 않구요, 부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2018년 9월 부터 적용되는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2억 원, 지방은 1억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구요,

이율이 정말 말도 안되게 낮은데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이자는 대출금에 따라 1.2~2.1%로 일반대출에 비해

이자가 정말 말도안되게 낮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죠.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2억짜리 전세집을 들어가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1억 6천만 원이구요, 

이 금액을 모두 대출받는다고 하면, 금리가 연 1.8%로 적용되서 월 이자가 24만원이 되는거죠.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오니 확인해 보시구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가능하구요,

수도권은 2억원, 지방은 1억 6천만원 한도에서 최장 10년이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잘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링크 붙여놓습니다~^^

http://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