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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자취방 계약시 주의할 점과 팁을 알아보자!

자취방 계약시 꼭 알아야 할 팁!!


학교때문에 혹은 직장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생 처음 독립을 하면서 자취방을 얻으려고 이곳 저곳 부동산 다들 많이 돌아다녀 보셨죠?

오늘은 이렇게 독립을 위해 자취방을 얻으려 하는 분들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을 계약할 때 주의할 점과 참고할 팁들이 뭐가 있을까요?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은 꼭 하세요!!

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일단 어른들이 하자는대로 끌려가시는 분들 계시죠?

아는 분 소개로 부동산을 가거나 하면 특히나 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나는 원래 잘 모르니 알아서 어른들이 잘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 오산입니다,,ㅡ.ㅡ;;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부동산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과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등

다양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인데요, 

따라서, 계약을 하시려면 이걸 꼭 봐야 한다는거죠!!!!

뭐, 건물 세부내용을 내가 알아서 뭐하냐,,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하는 자취방의 소유주가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과

부동산에 잡혀 있는(부동산 용어로 설정된) 융자, 경매, 저당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뭐,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이구요,

융자나 경매, 저당권 확인 이유도,, 아시죠? 소유주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대출이나 

뭐, 빚이 있다든지 하는 불안정한 부동산 운용중이라면 계약하시는 보증금도 다 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야겠죠.

계약을 하기도 전에 뭐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그렇구요,

어느정도 집을 고르시고 난 다음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 직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이틀 여유가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열람해보시는게 좋아요!


2. 계약은 해당 부동산 소유주인 집주인과 하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부동산 계약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하는게 맞겠죠?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인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가끔 특별한 사유로 집주인이 시간이 안된다고 대리인을 보낼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문제가 안생긴다면 대리인과 계약하는게 큰 무리는 아닌데요,, (집 계약할 때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부동산 부자들 가지고 있는 집 임대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대리인이 되어 주기도 하구요,,.)

하지만, 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모든 성명과 직인은 집주인이 되어야 하고,

글자색계약금도 대리인한테 보내주는게 아니라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거죠!!

대리인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입금을 해 주거나, 계약서에 대리인이랍시고 서명하는 경우는,,, 실수하시는 겁니다,,;;;


3. 계약서의 특양사항을 잘 활용하세요!

부동산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에요. 얼마에 계약했고 어디를 계약했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내용까지도

특약사항에 명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월 며칠에 낼 것인지, 출입문 카드 분실시에는 발급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까지

원하는 협의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 후에 특약사항에 추가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뭔가 공문서이고 그렇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집주인과 계약할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뭔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은 모두 특약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 임차인이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4. 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여러분이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매우 중요해요!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전입(이사왔다는 거)왔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부동산계약)을 맺은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이에요.

즉, 내 주소가 여기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구요,

임대차계약을 이날로 확실히 했다는 것을 통해 불미스런 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근데, 뭐, 사실 독립해서 이사가는 것이니까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구요,,ㅎㅎ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여기 설명 드리는 것은, 주민센터 가기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되고,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계약하시고 나면 계약일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다는 거에요^^


이상으로 자취방을 얻을 때 주의할 점을 몇가지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독립한다는 기대에 부풀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어려운 일을 당하시지 않기 위해서 이 글 잘 참고하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