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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2018 도로교통법 개정 꼭 알아두세요! 카시트 이용, 안전벨트, 국제운전면허, 자전거 등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정리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모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받을 일이 좀 있을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관심을 못가지신 분들을 위해 한번 안내해 드려 볼게요~!

9월 28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도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이전까지는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는데요, (그래도 안지키시는 분 많았죠?)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의무착용이었던 이전 법규와 달리, 개정된 내용은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범칙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차량 당 3만원이 부과되는데요,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가 되어 6만원으로 올라가요!!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차량 당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다만,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으나 승객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없으니 해당되지 않지만 시외버스, 좌석버스 등은 꼭 매야겠죠?


2.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이전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5분이면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뭐, 똑같이 신속하게 발급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고 하네요. 지방경찰청장이 이 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은 체납하지 못하도록 규정화 한 것인데요, 

물론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바로 다 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봐요,,;;;)

3.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하이킹 하고 가셔서 막걸리 한잔 쭉 하시고 오시는 경우 많으신데요,

농담삼아서 음주자전거라고,,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자전거도 음주운전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시 3만원의 범칙금이, 그리고 측정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차량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경우에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처럼 전수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에 한정해서 단속한다고 하네요^^


4. 경사로에서 미끄럼방지조치 의무화

유투브나 티비를 보다보면 대형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 보신적 있죠?

볼 때마다 진짜 무서웠는데요,, 이제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바퀴)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확실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이드브레이크(엔진브레이크)를 안채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범칙금 4만원, 5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이 외에도 자전거 운행시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던지(범칙금은 없습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주자는 물론 정차까지 금지되는 등의 개정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두 달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그 전부터 꼭 습관 들여놓으셔서 쓸데없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