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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2019년 바뀌는 제도들 - 최저임금, 국가건강검진, 산재보험, 차량제한속도, 주차장너비, 남성출산휴가 등

2019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정리


이제 이틀만 지나면 벌써 2018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19년이 다가오네요.

2019년 새 해를 맞을 준비들은 다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 더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2.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20대와 30대도 이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3.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2018년까지는 덤프트럭 기사나 식당 자영업자 등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레미콘 기사님들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덤프트럭 기사님이나 식당 자영업자 등 27개 건설, 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도심 내 주행속도 제한 강화

현재까지는 도심 내에서 60킬로 제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가 강화됩니다.

간선도로는 50킬로 이하로, 이면도로는 30킬로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주차장 너비 확대

일반형 주차장이 현재까진 2.3미터였는데, 내년부터 2.5미터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기존 주차장들에 소급적용이 되는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설마, 그 많은 주차장을 다시 도색하라고 할 일은 없으니 아마 신설주차장에 적용되는 거겠죠?

그래도, 주차장 너비가 증가되면 소위 '문콕'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도 차량 승하차가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 같구요.


6. 기타

요새 대기오염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를 새차로 바꾸면

143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경유차는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이야기하구요.

그리고 남성 유급출산휴가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 늘어나고,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문 의약품 수입 등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참 많은 제도들이 바뀔 예정이니

새해를 준비하실 때 이런 바뀌는 제도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