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사보임뜻과 사개특위뜻
요새 뉴스만 보면 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 어쩌고 저쩌고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새 뉴스 내용과 더불어 저 단어 뜻을 풀어드리려구요.
먼저, 사개특위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준말이에요.
흔히 사법개혁특위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만 들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사개특위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또 정개특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국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상설되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부르구요.
즉,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는 것이 상임위원회이구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어
그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입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사개특위는 2018년 7월 사개특위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8년 11월 1일 더민주 박영선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조정, 법원행정처개혁 등 큰 이슈가 있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구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구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요새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 등의 사안 처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으니 나머지 4개당이 힘을 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4개 정당이 당론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머릿수 헤아려보면 된다 안된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른미래당이라는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당론을 세웠는데,
사개특위에 포함되어 있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인 오신환의원과 권은희의원이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대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구요. 재미있죠?
그러다보니 이 두 특위소속위원을 특위에서 제외시키고 당론을 찬성하는 다른 위원을 특위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사보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보임은 '사임, 보임'의 준말인데요,
말 그대로 직책에서 내려오는 '사임'과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 '보임'을 의미하죠.
이를 묶어서 '사보임'이라고 표현하고, 바른미래당이 국회 인사과에 '사보임계'를 제출해 두 의원을 제외시킨 것이죠.
(처음 사보임이라고만 들었을 때는 사개특위처럼 뭔가 긴 단어의 약자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일단 사보임, 사개특위, 공수처 등등 요새 많이 나오는 약자들을 풀이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