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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달라진 쌀 등급 표시 확인하세요~! 양곡표시사항도 보시구요~

쌀등급 확인하고 좋은 쌀 고르세요!

2018년 10월 14일부터 쌀 등급 표시제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쌀 품질의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경과기간 2년을 거쳐 

이제 2018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구요,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되구요, 반드시 특, 상, 보통, 등외 등급 중 하나에 표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등급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금액이 작아보이죠?

그래서 2회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등급을 허위로 표기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은 2016년 10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2년이나 경과기간이 있었던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미검사 표시를 해놓는 것도 참 웃겼네요,,,


양곡 표시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용~

양곡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이 8종류로,

품목, 품종, 중량, 등급, 원산지, 도정연월일, 주소, 생산년도가 있어야 하구요,

경우에 따라 임의표시 사항으로 단백질함량도 수, 우, 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백질 함량은 낮을 수록 밥맛이 좋아요^^)


쌀 고르실 때 아무 생각없이 이천쌀, 농협쌀, 언니몇쌀 같이 브랜드만 보고 사시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표시사항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