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차일드슬리핑체크
어제 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4살 여아가 7시간 방치돼 갇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격분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 또한 4살 딸을 가진 부모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 차일드슬리핑체크 시스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7시간 동안 찜통같은 더위속에 차량에 갇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업이 마칠 때까지 김양이 보이지 않자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오후 4시 이후 부모에게 "왜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느냐"며 연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김양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등원했다고 연락을 했고 이를 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그때서야 김양을 차량에서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김양이 질식사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17일 어제는 찜통더위로 30도 이상의 고온의 날씨였는데 7시간 동안 차에서 갇혀 숨질때까지의 김양의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수업시간은 9시 반부터 4시정도인데, 그 시간동안 김양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수업 내내 김양이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김양이 없었지만 이를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교사의 자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을 인솔하는 교사가 유아의 승하차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대형버스도 아닌 9명이 탄 승합차량에서 유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격분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유아를 방치해 사망했던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어린이집 차량사고는 매해 한번씩은 접했던 뉴스였기에 이번 유아 사망사고는 국민들의 일회적 분노로 끝나지 않고 책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청원으로 그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과실로 영,유아가 사망했을 시 보육교사가 받는 법적 처분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3살 아이를 홀로 대기실에 방치시켰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부딪혀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400만원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러개의 어린이집 안전대책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동두천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을 원하는 내용과 더이상의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보니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란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아들을 다 하차 시킨 후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혹시 차량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이 올때까지 클락션을 누르고 있으라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사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 몇년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및 사망 사고 뉴스들을 접하면서 부모로서 갖는 두려움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두천어린이집 차량사고도 만약 내 아이가 7시간동안 차안에 갇혀 울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대소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있고,
그 안에서 철저히 혼자 고립되 있다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숨진 김모양의 명복을 빌며,
김양의 가족들이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