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테파파 이야기/정치, 경제, 사회

2019년 최저임금 결정 8350원, 역대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

2019년 최저임금과 역대 최저임금의 비교

2019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일 새벽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직전까지 협상 안은 8630원과 8350원 두가지 안이었는데,

둘 다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의견이었고, 사용자대표는 전원 불참하여 사용자대표의 안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2019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갈 때만 해도 노동계에서는 43.3%가 인상된 10790원을 요구했었고,

경영계에서는 2018년 7530원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협상 중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했던 사용자측의 의견이 무산되면서

사용자측에서는 결국 이에 대한 반발로 전원 불참하게 되었던거죠.

그래서 한국노총의 근로자위원과 정부의 공익위원만 참석해서 두 안 중에 835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위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2010년에만 해도 4110원이었던 것이 올해 8350원이 되었으니 100%가 넘게 오른거죠.

과거에는 임금인상률이 2.8%, 5~6% 등 최근에 비해서 높지 않았으나,

작년에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되었고, 올해 10.9%가 인상되었으니 최근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게다가 문재인정권에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계에서 주장한 10790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1~2년 내 10000원대 최저임금을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주들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25% 이상 들어나게 되었다는게 편의점주들의 주장인데요,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이미 1만원 이상이라는거죠.

그래서 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는,

"매달 1회 공동휴업, 내년부터는 담배를 제외한 할증품목을 추려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심야 할증요금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과 "결재수수료가 높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봉투 판매 등은

카드결재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큰 부분이 사업장의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정부에서 개선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업주가 지켰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이죠.

최저임금법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제와 2019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더불어 업주들의 생계를 위한 또다른 시각의 거시적인 정책도 

필요해 보이네요. 편의점주들의 집단행동 등 부작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