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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아동수당 놓치지 말고 신청 고고!

육아 관련 블로그를 보면 아동수당 신청 포스팅이 많이 나와 있다.

나는 2015년 겨울에 딸을 출산하고 작년까지 양육수당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 양육수당은 출산하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산 당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양육수당이 아닌 아동수당이란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다르니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6세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시작이고 지급은 2018년 9월부터 지급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2인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하위 90%수준 이하인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데...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ㅋㅋ

복지로 사이트에서 게재한 2018년 아동수단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합뉴스)


소득인정액은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급액을 말한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 간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 온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2.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 필수 서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에서 확인하면 더 도움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