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업무상재해범위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재해범위가 업무중에 해당하는가,, 출퇴근시에 해당하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출퇴근길에 직장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겠죠?
그런데 여기서 "출퇴근길"이라는 말이 다소 중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출퇴근의 개념이 혹시 회사 통근버스에서 사고났을 때만 해당이 되는가,, 싶은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사실 맞습니다,,ㅡ.ㅡ;; 이전까지는 출퇴근의 개념이 회사 통근버스만 이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지하철과 버스, 자전ㄴ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도 포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집에서 나와서 바로 회사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 커피를 사러 가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하는 개인용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 출퇴근 중 개인용무를 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가 될까요??
상식,,, 적으로 보기에는 안될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출퇴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병원을 다녀오고,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구요,
단순 까페에 들러도 가능해요^^
한번 더 정리하자면,
통근버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재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구요,
출퇴근길에 바로 회사-집이 아니라 개인용무를 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재해범위에 포함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적용범위가 엄청 좁았는데
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과
개인용무까지 커버되는 재해범위가 참 맘에 드네요^^
여기까지 원포인트생활상식에 나온 출퇴근사고 업무상해범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본의아니게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셔서 업무상재해로 적용받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