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받는 방법
가족 친지들 만나는 명절이나, 회사 동료 선후배들, 또는 거래처 사람들에게서
상품권 종종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상품권은 생각보다 잘 안쓰게 되서
구석에 두고 잊어버릴 경우가 많은데요,
집안을 정리하다보면 한번씩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에요.
이런거 보면 진짜,, 완전 아깝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죠,,?
짜증을 꾹꾹 참으며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보시면 한번 더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실 것이, 유효기간 만료 후 5년이 아니라, 구매일로부터 5년이에요!!
다만, 상품권 구매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7만원에 구매했다고 하면,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7만원의 90%인 6만3천원이 되는거죠.
그럼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그걸 증명해 줄 사람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상품권은 유가증권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에 정보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신청인이 얼마에 구매했는지,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권 환불은 아무 가게나 뭐 그런데에서 되는 것은 아니구요,
상품권에 써있는 상품권 발행처 또는 가맹점에서 신청하시면 가능해요^^
종이로 된 상품권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기프티콘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90%로 환불해 주잖아요~?
그 이유가 카카오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한장으로 정리해보면,
종이상품권이든 모바일상품권이든 모든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라면
상품권 구입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캡쳐에 있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자세한 정보가 많이 있더라구요^^
여태까지 상품권 아무생각없이 기간 지났다고 버리셨던 분들,,!!
이제라도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 꼭 환불받아서 권리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