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테파파 이야기/상식 & 생활 TIP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여행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0원!!

천재지변에 의한 여행사 여행 취소는 계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태풍 솔릭으로 긴장하신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그 중에 특히 여행가려고 미리 준비해놓고 단체예약까지 다 마쳐놓은 분들도 마음 참 답답하셨을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풍과 같이 아예 항공기가 못뜬다거나 해서 여행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당연히 여행사에서 전액 환급해주는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태풍때문에 우리집이 침수되어서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사는 모든 계힉을 실행할 수 있지만 나는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YTN 원포인트생활상식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길래 좋은 정보라 스샷으로 퍼왔어요~^^

저도 여행좀 가보고 싶은데,, 상식맨은 단체 패키지 여행을 계획했었나봐요,,ㅠ.ㅠ 부럽부럽

그런데 상식맨 집이 태풍때문에 침수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하겠죠? 여행사는 패키지여행 출발한다고 하고

우리집은 물난리가 나서 당장 수습할게 산더미이고,,,.

이럴 때에도 여행사 측에서는 "당신만 못가는거니 당연히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지!"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정말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태풍, 지진, 화산 등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의 파업과 휴업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급 당당해지심,, ㅋㅋㅋ 전액 환불된다니 다행이죠?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이구요,,,

사실 그 전에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특약규정에 "여행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 20%를 낸다"고 써있고,

고객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보통 여행을 계획할 때 계약서나 특히 그 안에 특약을 잘 안보게 되는데 특약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여행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 경우처럼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만약에 계약서에 천재지변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래 경우처럼 "천재지변 등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간단하게 한 줄만 넣으면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면~!


사실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그닥 좋지 않은 일로 취소하는 게 대부분일텐데요,

이럴 때 위약금까지 물면 정말 억울하고 짜증나잖아요~..

만약 개인적인 일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위에 상식맨처럼 천재지변같이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꼭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