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테파파 이야기/정치, 경제, 사회

2019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1.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나와 있는데요, www.minimumwage.go.kr 에 들어가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나라에서 아예 홈페이지 도메인 자체를 최저임금으로 만들어 놓다니..

아무튼,, 2019년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 최저월급: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시)


2.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구요, (40시간까지)

- 계약한 날에 계속 모두 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약한 날 결근 또는 퇴직으로 주휴시간 발생일에 출근을 못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 합계를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뒤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한다면,

   20 / 40 * 8 * 8,350원 = 33,400원이 되죠.


3. 퇴직금

- ((기본급+기타수당+(연간상여금+연차수당)*3/12)/89일)*30일*(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거 계산하려면 머리 터지겠죠????

- 그래서 아마 직접 계산 안하고 그냥 회사에 물어보거나 주변에 최근 퇴직하신 분들께 물어보거나,, 그러실텐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ㅋㅋ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로 들어가보시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