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테파파 이야기/정치, 경제, 사회

신림동 성폭행미수 사건. 주거침입일까 강간미수일까

강간미수와 주거침입의 개념 정리

요새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바로 신림동 영상인데요,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서 건물 거주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남성이

CCTV에 잡혔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죠.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대놓고 따라들어가려는 모습이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이 사건이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남성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만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경찰이 29일 이 범죄자를 입건할 때에도 '주거침입'으로만 입건을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 싶네요.

결국 경찰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주거침입에 강간미수를 붙여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신청하긴 했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때에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주거침입으로 봐야 할까요, 강간미수로 봐야 할까요?

1. 강간미수가 안되고 주거침입만 해당된다는 근거

사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자가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강간죄를 적용하기 위한 실행착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간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를 보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않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간음까지도 강간죄로 인정이 안되기도 하구요,

그렇다보니 신림동영상의 피의자 역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여겨진다면

실행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미수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JTBC뉴스룸 팩트체크. http://news.jtbc.joins.com/html/694/NB11825694.html)

특히나 남성이 성폭행이 아니라 단순 상해나 절도를 위해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간/강간미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형법 제319조에 있는 주거침입죄(주거침입 관련법은 형법 319~321조에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319조만 해당) 에만 해당이 되고(이 역시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죄"로 볼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침입 여부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은 하지만요.)

이 경우 필요하다면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을 이용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스토커에게 주로 하는)으르 하거나

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배청구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volumeNo=20584718&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2. 강간미수에 해당된다는 근거

CCTV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피의자가 여성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뒤에서 기다리다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동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이는 여성 혼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한 행동이라는 점,

범행현장에서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간 문고리를 만지며 서성이는 등 상당시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기초로

경찰 역시 주거침입강간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가 되겠죠.

여기에 JTBC에서 1991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JTBC뉴스룸, http://news.jtbc.joins.com/html/694/NB11825694.html)

1991년, 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린 사건이 있었고,

피해 여성이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했으나 창문으로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강간의 실행착수를 대법원에서는 "창문으로 들어가 강간을 시도한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강하게 두드린 것"을 실행착수로 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신림동사건의 경우에도 뒤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강제로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시점을 실행착수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을 강간미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주거침입+강간미수가 되는데요,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mappingId=%2FlawsLawtInqyDetl101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DOCT2004&contId=2010041500000001&contSid=0008&cachePreid=ALL&genMenuId=menu_serv_nlaw_lawt_1010&viewGb=PROM)

이 특례법 제 3조(특수강도강간 등)에 따르면, 형법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 강간의 죄를 범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강간죄에 대한 강간미수가 아니라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에 대한 경우도 동일한 형량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죠.)

 

즉, 정리해보자면 강간의 실행착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사건을 주거침입이나 강간미수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 여론과 사회분위기를 볼 때, 그리고 사회정의를 고려해볼 때 당연히 강간미수로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은 사실 판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인식해 잘못된 판례를 만들게 되면

이후에 단순 스토킹이나(스토킹이 가볍다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혹은 헤어진 연인, 연인간 싸움으로

집앞에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강간 미수"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니

이것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냐도 중요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지고 판례를 따지게 되니까요.

 

어찌되었든 CCTV 영상은 정말 끔찍하고 소름돋는 영상인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제도적인 장치도 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구요,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마음놓이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