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방법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험이 있을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에 있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몇주전에 길가에 주차해 놓고 주차단속차량에 걸려 범칙금을 납부했었던 씁쓸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에게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는지 조회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조회사이트인 이파인(www.efin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보면 '교통범칙금, 과태료'이 보이시죠?
이곳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부분에서 미납범칙금, 미납과태료 등을 클릭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과태료, 범칙금 조회뿐 아니라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조회 및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등 다양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파인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해 간편합니다.
단 본인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말고도 디지털원패스 로그인도 있는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은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그냥 바로 조회하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조금 더 간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나옵니다.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번호 등 상세하게 나와 한번에 알아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범칙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라 미납내역조회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기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그 전에 납부했던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는데요.
저의 경우 작년말에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네요..ㅠ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1, 2차, 압류단계를 걸쳐 추가비용을 납부하거나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차 납부기한을 어긴경우 2차 과태료에서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과태료는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를 한 후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파인에서 발급해주는 가상 계좌번호에 납부도 할 수 있고,
현금이나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니 편안한 방법을 택해 납부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벌금이 부과안되도록 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