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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파파 이야기/일상의 궁금증 해결!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1. 작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전국민이 정치에 매우 높은 관심과 수준을 가진 시점의 첫 선거라는 것과

2. 남북 대립구도에서 전향적으로 구도가 바뀐 정세

3.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율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에서


누구나 선거를 예측할 수도 있고, 반면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도대체 뭘 뽑는건지, 몇명이나 뽑는건지, 지방선거는 도대체 뭔지,,. 이런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지방선거? 총선? 대선? 


 - 크게 보면 선거는 1)대통령, 2)국회의원, 3)나머지,,ㅡ.ㅡ;;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물론 보궐선거나 국민투표 등도 투표로 볼 수 있으나,, 제외)


 - 대통령선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 "대선"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국회의원 선거 역시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국회의원을 몽땅 다시 뽑기 때문에 총 선거라고도 불러서 "총선" 이라고도 한다.

    *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히 내가 사는 동네의 의원을 하나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 투표용지가 두 장이다. 

      나중에 총선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겠지만, 두 장인 이유는 지역구의원 한 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장. 이렇게 두 장이다.

      즉, 나는 A정당을 지지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A정당 후보는 그지같고 B정당후보가 참 좋아보이면,, 지역구는 B정당후보를, 비례대표는 A 정당을 투표!


 - 지방선거는 "나머지" 를 뽑는 선거인데, 여기서 나머지는 시,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까지 포함된다.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길. 교육감은 단순히 교사나 뭐 선생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교육관련 정책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손에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2. 6.13 지방선거는 그럼 투표용지가 몇 장일까?


 - 나머지를 다 뽑는 선거라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몇명을 뽑아야 할까?


 -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 한번에 주면 정신없으니까 1차로 3장, 2차로 4장을 줘서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

    * 1차 3장 :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 2차 4장 : 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병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거까지 포함해서 8장 투표를 하게 된다..ㅡ.ㅡ;;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따로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실시하는 것이 원칙.


3. 6.13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자리는 얼마나 될까?


 - 총 4,023석 (지방선거 4,016석 + 국회의원 재보궐 7석)이나 뽑는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 세부적으로 보면,,


 - 시,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

 - 구, 시, 군의장 : 구청장, 시장, 군수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26

 - 시, 도 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737

 - 구, 시, 군 의회의원 :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541

 - 광역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87

 - 기초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86

 - 교육감 : 전국 시 · 도교육청 교육감 17

 - 교육의원 : 주특별자치도만 실시되며  5

    * 교육의원은 2014년부터 안뽑고 지방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상위법이라(거기 뽑는걸로 나와있어) 아직 직선으로 뽑음

 - 국회의원(재보궐) :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2018.02.21.기준) 7


4. 투표 방법은? 거소투표? 사전투표? 현지투표?


 <거소투표>

 - 거소투표는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참정원을 뺏을 수는 없는거니까,

 - 그리고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격오지(사람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지역)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등도 포함.

 -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다고 해도 참정권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 거소투표를 하고 싶으면 직접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에~)


 <사전투표>

 - 선거일이 6월 13일인데, 나는 그 날 바쁘다. 여행갈거다. 놀러갈거다. 집에서 그냥 잘거다. 등등 일이 있거나,

 - 혹시 바쁠지 모르니 나는 미리 투표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해 준 제도다.

 - 사전투표일은 6월 8일(금) ~ 9일(토) 2일간 실시되며, 토요일에 투표하고 13일 수요일에 놀러가면 된다~ㅎㅎ

 - 사전투표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는데, 다만 사는지역이 아닌 다른곳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하게 되면 회송용봉투를 주는데 거기 넣어서 투표하면 된다.


<현지투표>

 - 현지투표는,, 뭐,, 그냥 6월 13일에 하는거.. 이건 설명 생략.


이제 진짜 거의 딱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공부하고 자료도 보고 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나라를 잘 꾸려갈 사람들을 잘 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이 맘에 드시는 분들은 공감 버튼 한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