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테파파 이야기/정치, 경제, 사회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 6억 이하 주택값도 잡는다는 정부의 대책

Remember Now 2020. 3. 6. http://now.rememberapp.co.kr/2020/03/06/7071/

정부, 6억 이하 주택값도 잡는다?

오늘 오랜만에 리멤버나우에 관심있는 글이 있어서 옮겨 와 보았습니다.

의외로 리멤버나우에 있는 글이 검색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자주 옮겨오려구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하 본문입니다.

--------------------------------------------------------------------------------------------------------------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의무란 임대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들로, 이를 잘 지키는지 예전보다 더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는 겁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환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키는 지 검사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점점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입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6억 이하 아파트 값까지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원래 혜택이 많았나요?

역대 정부들은 여러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2017년 말에는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임대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줬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줬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엔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줬습니다.

이 정도 혜택이 주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새롭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수는 2017년 19만호에서 다음 해 38만호로 두 배가 됐습니다.

최근엔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유도했던 정부의 정책은 2018년 9.13 대책 이후로 방향이 바뀝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을 축소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지 않는 등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14만호로 2017년보다도 적어졌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작년 12월 16일에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정책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임대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투기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하면 양도세∙종부세와 소득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대량 매입하더라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주택 1만1029채를 보유했을 정도입니다.

이번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작년과 올해 초엔 정부가 고가 주택 위주로 규제하면서 규제가 적은 지역(6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이 이같은 저가주택 가격 인상에 기름을 부은 걸로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을 어떻게 조사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를 전수조사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중대의무를 위반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인 6월 30일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맞는 건가요?

임대사업자 제도는 첨예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제도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제도가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2017년까지는 집주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양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늘려서 전세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 보다는 질적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도 막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떤 방향이 맞다기보다는 늘리거나 줄였을 때 부작용을 잘 살피는 정책의 유연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