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실업부조(국민 취업지원제도) 알기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형실업부조라는 단어, 뉴스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 한국형실업부조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퍼주기정책" 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구요.
구조적 원인을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책 역시 총선을 앞두고 소모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퍼주기 정책이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일단 이름을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한국형 실업부조는
"한국형" + "실업" + "부조"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이겠죠?
부조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것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잔칫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또는 그 도와주는 돈이나 물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업부조라는 것은 실업을 한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준다는 말이겠죠?
한국형실업부조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중위 소득 50% (청년은 120%) 이하인 저소득측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일종의 구직촉진수당 인데요,
즉, 직장이 없거나 사업을 하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준다는거죠.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따라서 당연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50만원씩 6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모두 세금으로 지원될텐데요,
10만명만 지원이 되도 3000억원인가요? 50만명이 대상이면 1조 5000억원이네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시행시기가 내년 7월이면 총선 3개월 후가 되다보니
자유한국당의 날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부조, 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만 쓰는 정책은 아니기도 하구요, (그러니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었죠.")
게다가 2009년 3월, 이명박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도입부터 시작한, 10년의 과정 후 탄생한 제도입니다.
기존까지도 유사한 정책인 "실업급여"가 있긴 했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이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조건이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이러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확대 개편한 것이 바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실업자, 구직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현 정부 뿐 아닐라 여러 정당에서 2017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요,
당시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9개월간 30만원씩(270만원), 한국당은 12개월간 80만원씩(9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공약이었죠.
따라서 이 정책이 단순히 퍼주기정책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판처럼 단순 퍼주기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했던 것처럼 취업지원과
경제활력회복에 유의한 도움이 되어야겠죠?